노동부는 '10.12.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0.12.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을 받을 수 있음. -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임. -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용충격을 완화할 것임. - 확대적용으로 인한 체불사건 증가는 별도의 체불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 -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것임. -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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