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하여 전국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회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6.18일 밝혔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시기능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 및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동안 시행 초기로서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 -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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