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7.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고 한다. -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음. - 차차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할 것임. -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것임. <붙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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