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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10.06.22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6.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임산부 휴게시설의 설치대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등 7개 여객시설을 규정하고, 6.30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해당 여객시설에는 반드시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임산부 휴게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토록 하며, 기저귀 교환대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뿐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참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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