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2010.6.22)하여 7.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하에 허용할 것임. -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 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2010.6.30일) 이내에서 외화대출을 허용할 것임. <참고> 최근 외국환은행 등의 외화대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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