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09.12.14)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6.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계획 공모시 9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계획 공모 및 제3자 공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재무계획(30점), 개발계획(35점), 관리운영계획(35점) 및 가점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수립.공고하도록 하였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을 지정한 후 항만정책관을 단장으로 10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업무를 수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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