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95년에 도입되었던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6.25일 밝혔다. - 그간 복잡.다기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할 것임.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네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할 것임. -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할 것임. -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변경할 것임. -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지원금을 제외한 재량지출사업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하여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 -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원방지기간 확대,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할 것임. - 각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을 변경할 것임. <붙임> 1. 고용안정사업 개요 2. 개편안 전.후 비교표 3. 고용안정사업 예산현황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