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중기청과 '2010년 제2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6.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U의 REACH제도는 등록.신고.허가 등의 각 절차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차등 시행하고 있고, 기존물질 중 일부 유해물질 및 대량유통물질(1000톤이상)에 적용되는 1차 등록시한이 11월까지로 임박해 있음. - REACH 등록 이외에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령(CLP)'의 시행('10.12월) 및 고위험성물질(SVHC) 함유 완제품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11.6월)을 앞두고 있어 해당 기업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이번 엑스포에서는 REACH 등 국제 화학물질규제 관련 전문세미나와 기업 일대일상담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출기업들이 규제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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