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의 종합수급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임대.매각.개발 제도를 개선하였음. - 특례제한법(별표)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음. -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의무화하였음. - 주기적으로 특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특례의 폐지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할 것임. <붙임>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