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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과 2010.06.25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초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6.2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목표관리제는 4.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임. -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관리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폭 넓게 담길 것임. - 금번 공청회에서는 최초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우선 마련한 '관리업체의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임. -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안)을 확정한 후, 입안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할 것임. <붙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초안 공청회 개최계획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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