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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10.06.25 1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감독강화 방안'을 6.25일 발표하였다. - '05년부터 저금리 등에 기인한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 저축은행의 PF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09.12월말 PF대출을 보유한 91개 저축은행의 PF대출 12.5조원(714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정상' 3.3조원(26.5%), '보통' 5.3조원(42.2%), '악화우려' 3.9조원(31.3%)이었음. - 사업장기준으로 '정상' 177개(24.8%), '보통' 248개(34.7%), '악화우려' 289개(40.5%)이었음. - '10.6월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총 3.8조원(이자 등 포함시 4.4조원) 규모)을 구조조정기금.캠코를 통해 신속히 매입(총 2.8조원)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것임. - PF대출을 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 자산매각 등 지원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자체 정상화를 유도할 것임. -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 등 시장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속 정리할 것임. - PF대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자율 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PF대출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 - 기발표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10.4월)'을 착실히 이행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 저축은행 감독.검사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의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등 감독역량을 대폭 확충할 것임. <별첨>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감독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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