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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요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 시행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10.06.3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4)'에서 발표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7.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요금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크지만 그간 공공요금의 결정방식 및 원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음. - 공개하는 대상은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료(도매), 광역상수도료(도매),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정부 공공요금 중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주요 공공요금 6종임. - 공공요금 원가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 7.1일부터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기관 홈페이지 외에 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종합적으로 공개할 것임. - 최초로 원가정보를 공개한 이후, 향후 정례적으로 매년 6월말까지 당해 연도 원가정보를 공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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