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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5월 3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조속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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