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1일부터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사전안전성 심사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해당됨. - 대형 공사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므로 초대형 공사를 심사를 할 때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음. -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안전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할 것임. - 1종공사는 7.1일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 인력을 보강하여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의 강도도 높일 것임.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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