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7.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지속되어, 2009년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을 명문화하였음. - 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2010년 2곳)을 지정하여 육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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