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하는 법률 제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10.07.01 25p 보도자료

환경부는 7.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외국인 등이 국내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음.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였음. - 자연재해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시 생물다양성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생물다양성 조사,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유전자원 분양.이용 등 국가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전, 관리 및 이용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생물자원 정보, 생물다양성 현황, 외래생물종 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외래생물종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여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