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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반기 정책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청 2010.07.02 4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남북교역 중단조치(5.24일),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6.25)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7.2일 밝혔다. - 남북교역 중단조치(5.24일)에 따른 '대북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채권은행의 65개사 구조조정대상 발표(6.25일)에 따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임. - 영리법인 형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되며, 2010년중 5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2011년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 -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6월에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 '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이 개발되었고, 10월말까지 '생명.바이오 평가모형'이 추가로 개발될 것임. -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간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400억원 별도운용)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음. - 우수 Green-Biz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지원될 것임. - 2009.9월 이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인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장의 재량으로 연대입보 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5개사)함에 따라,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 융자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원 이상 융자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7월중에 시행하게 될 것임. <참고> 대북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긴급경영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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