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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으로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2010.07.05 14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분야에서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여 7.1일부터 보급하였다고 밝혔다. -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 준수가 곧 가맹사업법의 준수로 이어지도록 하였음. - 가맹사업 분야에서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켰음.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분쟁해결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였음. <별첨>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 불공정약관조항 예시 3. 분쟁사례(가맹점사업자 피해사례) 예시 4. 표준가맹계약서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