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5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인장하는 주차시설 등을 차고지로 인정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으로 완화하였음. -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1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 3년마다 허가받은 사항의 유지 여부를 신고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였음. -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수탁(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이고 총 중량이 10톤 미만이어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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