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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최저임금위원회 2010.07.03 6p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는 7.2~3일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당초 경영계는 4,110원(동결)을,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간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정 기한 6.29일을 넘겨 개최된 7.2~3일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의결되었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할 것임. <참고> 1.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2. 2010년도 최저임금결정 경과 3.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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