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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ISO 국제기준에 맞게 전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소비안전정책과 2010.07.06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6월부터 시행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한다고 7.6일 밝혔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임. - 이번 개선안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폐지되고 국제기준인 ISO Guide 65(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를 적용하게 될 것임. - 인증기관이 인증업체에 부과하던 출장비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한 정부지침을 없애고,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음. -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의 허용물질 목록도 국내 식품관련 법률과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천연착향료, 미생물 및 효소제재,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등 11개 물질이 신규로 허용될 것임. - 기구.설비와 관련된 세척.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폭넓게 허용하였으며, 개암껍질, 나무수지, 나뭇재, 아르곤, 운모, 켈프 등 20개 물질은 허용물질에서 제외되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이 금지될 것임. <붙임> 1.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ISO Guide 65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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