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맹점운영권 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붙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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