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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2010.07.06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7.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맹점운영권 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붙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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