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6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청년인턴 사업(4개), 글로벌 인턴사업(7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을 3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각각 주무부처를 지정하였음(노동부, 교과부, 외교부). - 여러부처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고(26개→3개)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체계를 변경하였음. -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으로 통합하여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음. -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되(23개), 일부사업은 30%이상을 고용하도록 하였음(8개). -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시 자부담(현재 20%)을 면제하였음. -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할 것임. -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음. -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첨부>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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