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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츠(REITs)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2010.07.06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7.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음. -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하였음. -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주식 발행과 매수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었음. -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인가.등록을 당연취소하지 않고,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참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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