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10.6.29.)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되어 있음. -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될 것임. -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될 것임. -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10.12월까지 마무리할 것임. - 인증제 시행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것임.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124개소)과 300병상 이상 병원(2개소)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 평가영역 중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 분석결과, 100점 만점 기준시 평균 83.6점의 양호한 수준으로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결과(73.8점)와 비교시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음. - 2009년도 평가대상 의료기관 126개소에 대한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영역(15개 부문)은 대구의료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정읍아산병원, 차병원(가나다순)의 5개소가 평가부문별로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았음. - '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3개 부문)영역은 강원대학교병원, 대우병원, 인천사랑병원, 청주의료원의 4개소가 우수등급을 받았음. -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된 환자만족도영역(2개 부문)의 경우,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환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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