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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반기, 업그레이드 된 국민연금과 만나세요
국민연금공단 2010.07.09 4p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은 7.1일부터 '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시작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최저 월 8만9천원(종전 12만6천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가입 및 탈퇴시 종전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전화로도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어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어업인의 경우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인정토록 간소화하였음. - 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외국인 가입자에게 종전에는 출국 후에 지급하던 반환일시금을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지사에서만 청구 가능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반환일시금 전화 청구 가능 금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연금 청구 절차를 9월부터 간소화할 것임. -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 2개월 전에 안내하였던 청구방법을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기며, 60세 도달 후에만 청구 가능하였던 반환일시금을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하여 60세 생일이 되면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10월 이후 실시할 것임. - 태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할 경우, 태국 노동부에 접수함으로써 모든 청구 절차가 위임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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