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6~7일 한-예멘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음. - 우리 건설사가 예멘에서 183일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예멘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예멘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예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각종 투자소득은 예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음. - 예멘은 석유.천연가스, 금.납.구리.니켈 등이 풍부한 중동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임. <참고> 1. 예멘 약황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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