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7.9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당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총재규정)을 개정하고 실시한다고 7.12일 밝혔다.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과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을 구분하였음.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외화자산잔액이 선물외화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함.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외화부채잔액이 선물외화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함. - 선물환포지션 산정시 선물외화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외국환은행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포지션은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선물환포지션은 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 포지션의 합계에서 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한 순합산포지션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음. - 자기자본의 미달러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현행 종합포지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음. - 제도 시행일까지는 선물환포지션을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일별잔액을 기준으로 일별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 제도 시행일(2010.10.9일) 익영업일부터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선물환포지션의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동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일별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한도는 현행 종합포지션 제도와 같이 선물환포지션 제도에서도 인정하며 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음. - 기존 선물환거래(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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