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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0.07.13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엄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검찰청.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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