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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차 안정성제어장치.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0.07.13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13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의무화하였음. -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의무화하였음. -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확대를 허용하였음. - 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음. -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였음. <참고>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2.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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