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진행정보를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5개월('10.2.1~6.30)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10.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업자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절차에 대한 대응과 추진이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약될 것임. - 시범운영 기간 중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모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평가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부터는 너무 편해졌다.'고 하면서, 매우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평가하였음. -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평균 5,330건, 환경영향평가는 265건을 각각 협의하였으며, 평균 협의 소요 일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법정 기간 : 30일)가 20.9일, 환경영향평가(법정 기간 : 45일) 협의는 41.7일 소요되었으나,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로 향후에는 협의기간이 더 단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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