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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2010.07.13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10.10월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7월 14일 행정예고하였다. - 그 주요 사항으로 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치료재료와 분리하면서 종전 고시(「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를 일부 개정하여 규정함. - 또한,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10.10.27.부터)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인 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시의 우대 방안과,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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