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7.1일부터 지원되는 퇴비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지원 보조금도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 퇴비 종류별(가축분퇴비, 일반퇴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정부보조금은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하여 차등(1,200원~700원/20kg) 지원함. - 퇴비의 등급은 유기물.수분.무기물함량 및 부숙도 등 품질항목과 중금속(8종) 잔류허용 기준의 안전성 항목을 평가하여 구분함. 유기물.수분 및 무기물함량을 각각 점수화하여 등급을 평가하는데,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 공급이 목적이므로 유기물함량은 높을수록, 무기물은 낮을수록 좋음. 수분은 미생물 생활환경에 적정한 수준(40~45%)이 가장 좋음. - 또한, 퇴비의 품질과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1,160원/20kg) 지원하던 정부보조금을 품질등급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등급제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함. - 퇴비의 종류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여 비료종류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지원단가는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하여 6개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 - 퇴비 품질등급제 및 가격차등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서는 포장지의 등급을 보고 쉽게 퇴비의 품질을 알 수 있게 됨. 또한 품질이 좋은 퇴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퇴비의 품질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농식품부는 자원순환 농업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양질의 퇴비 공급을 확대하고, 퇴비의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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