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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당한고객유인행위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10.07.15 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0.7.14.)하여,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2010.5.14.(개정 시행령 시행일)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포상금을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특히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임. - 이번 고시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 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되어 있던 업계에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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