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0.7.15 선박 및 보트건조업(조선업) 근로자들의 사고예방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현재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명칭을 "안전보건보고서"로 변경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종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개선함. -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기피.방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외에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를 대체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관리토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의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검사이력 등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토록 함. -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8월 4일까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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