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을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 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함. -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7.26일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것임. - 85% 부분보증으로 운영, 서민금융회사가 15%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신용층 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확충을 유도할 것임. - 금리상한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 + 스프레드)으로 운영할 것임. -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할 것임. - 보증대출 신청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대출 희망자가 지역신보 방문없이 서민금융회사 창구만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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