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7.2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과 같은 날에 공포될 것임. - 동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09.10.7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첨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