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집단배치,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단축 등을 포함하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7.2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음. -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180m이내(서비스 'C등급' 이상)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였음. -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음. -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음. - 국토해양부는 금번 '설계 및 배치 기준'의 제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8월 중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임. <붙임> 1.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 주요내용 2. 복합환승센터 개발 절차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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