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1.1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 시행한 결과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밝혔다. - 1월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1.5% → 1.2%)하였으며, 주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무이자 할부(2~3개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2010년 상반기까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95천건, 3,6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4천건, 2,650억원 증가하였음. - 납세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사업자(95%)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용카드 납부금액별 분포도를 보면, 200만원 미만의 납부건수가 2010년 상반기 전체 납부건수의 79.3%를 차지함으로써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당초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납부형태로 보면, 일시불 결제는 22.2%에 불과하여 대부분 할부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무이자할부(2~3개월) 이용자가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부유형별로 살펴보면, 6월까지 납부 건수 중 고지분(체납 포함) 납부 건수가 53.6%로서 자진납부분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나, 세무서 방문납부가 77.2%로서 대부분 월말 또는 납기마감일에 납부가 집중되고 있어 납부편의를 위해서는 평일 또는 공휴일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납부 분산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국세 신용카드 납부관련 주요 통계('10.상반기) 2. '국세 신용카드 납부' 흐름도 3.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 납부방법 4.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및 무이자할부 혜택 비교 5. 지방세와 달리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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