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1일 지역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이하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228개)의 장은 2010.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서 12월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음. - 공시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7월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 사례를 선발, 타 지자체에 전파할 것임. - 각 지자체는 공표한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일정에 따라 지자체장 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매년 각 지지체의 목표와 대책 그리고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점을 컨설팅할 것임. -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대책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하고, 차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대폭적으로 우대 지원할 것임. -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여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사회적기업 발굴사업 개발비 지원,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에 있어서도 가점을 받게 될 것임. <첨부> 1.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방안 1부 2. '지역 일자리공시제' 사업설명회 계획안 1부 3. 일자리공시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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