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21일 밝혔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게 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92개 (총 102개 업체 중 90%)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폐차업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우수한 순으로 폐차업체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조기폐차 차량을 배정하여 폐차하게 될 것임. - '10.3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폐차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등급의 세분화(3→4등급), 폐차업체의 참여지역 확대(대기관리권역→수도권 전역) 등 제도를 보완하였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관련예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곧 소진될 지역도 있으므로 금년내 조기폐차를 원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참고> 조기폐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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