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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2010.07.21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 개정('10.3.22 공포)에 따른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일 발표)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7.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음. -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을 확대하였음. - 대부업체(대형)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요건을 추가하였음. -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시,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하였음. - 주식취득 사후승인 대상 및 신청시기 규정을 신설하였음. -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였음.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였음. - 저축은행의 임원이 위반하여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에 따른 보수를 수취하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통한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금지하였음. - 지역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소재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설립이 활발하지 못한 여신전문 출장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음.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등이 금융위.금감원에 신고.제보한 경우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계열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신설하였음. -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였음.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총회.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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