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 개정('10.3.22 공포)에 따른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일 발표)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7.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음. -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을 확대하였음. - 대부업체(대형)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요건을 추가하였음. -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시,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하였음. - 주식취득 사후승인 대상 및 신청시기 규정을 신설하였음. -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였음. -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였음. - 저축은행의 임원이 위반하여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에 따른 보수를 수취하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통한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금지하였음. - 지역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소재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설립이 활발하지 못한 여신전문 출장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음.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 등이 금융위.금감원에 신고.제보한 경우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계열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신설하였음. -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였음.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총회.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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