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7.21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분석의 가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데이터의 신뢰도는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방법론을 올바르게 선택 및 적용하고, 방법론의 한계나 (잠재적) 오류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경제분석 결과는 타당한 실증적 또는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도출되고 합리적 경제이론에 부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 -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밝혀야 함. -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경제분석 증거의 작성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최종적인 경제분석 증거의 기초가 된 자료 및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연구나 조사로 수집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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