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가뭄에 따른 물부족을 예보하는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7.26~'10.8.15) 하였다. - 홍수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할 것임. -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음. - 현재에는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취수허가를 받고 있으나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하수처리수 등)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량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임. -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전대가 금지될 것임. -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될 것임. - 정부는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지역의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 - 기존에 개별적인 홍수방어능력, 유량확보, 하천환경 지표가 종합적인 건강성 지표로 제시되어 범정부적인 하천정책의 척도로 활용될 것임. <참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06~'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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