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3일 이를 고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될 것임.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 <붙임> 1. 최저임금액(2011년 기준) 및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2.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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