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하반기 1인창조기업 종합지원정책'을 7.28일 발표하였다. - 1인 창조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기반 등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가칭)'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할 것임. -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임. - 지자체와 공동으로 '1인 창조기업 앱(App)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할 것임. - 국내 앱(App) 개발자의 글로벌화를 위한 '글로벌 앱(App)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임. - 대기업과 모바일 1인 창조기업간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붙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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