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30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임대료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불 미만이면 ㎡당 월 임대료 168원, 1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이면 106원, 3백만불 이상이면 43원을 각각 적용하고,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1백만불 미만 120원, 1백만불 이상 3백만불 미만 75원, 3백만불 이상 30원의 임대료를 각각 적용할 것임. - 신규 외국인투자규모가 5백만불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 감면, 1천만불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불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천만불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천만불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개정된 임대료체계는 부산의 경우 9월말 공모예정인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부터 적용되고, 광양은 동측 배후단지 잔여부지 입주기업 공모와 10월말 예정인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공모에 적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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