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30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음.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을 규정하였음. -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음. <첨부>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