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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농가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5백만원 이상'에서 '15백만원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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