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4.15일)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8.3일 밝혔다. - 대지면적이 3만㎡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신규로 30만㎡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사업시행자(예정자)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였음. -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규정하였음. -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역세권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하였음. -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였음.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하였음. -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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